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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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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5-03 조회수 1338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18-3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 5.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유○정(1959. 9. 26.)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4. 공고기간: 2018. 5. 1.~2018. 5. 14.(14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남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주무관 이정현(Tel. 02-2639-24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