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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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07 | 조회수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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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방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8-36호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안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김대환(66.03.28.)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4. 공고기간 : 2018. 3. 7. ~ 2018. 3. 20.(14일간) 5. 기타사항은 안산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윤선 / Tel 031-412-6987, Fax 0505-130-0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