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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531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공고 제2018-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55, 56조에 의거 사업주인터넷원격훈련 부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