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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 고발
작성자 최혁 작성일 2010-02-05
조회수 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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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정수용)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후, 반환 명령과 독촉장을 받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 거주 김 모씨(30세) 등 4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관련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다.


고발된 이들은 실직상태에 있다고 신고한 이후,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70~14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