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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고용센터 변경건 보도자료입니다.
작성자 박정은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205
첨부파일

'24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문경, 상주지역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ex. 문경시 사업장 - 문경고용센터, 상주시 사업장 - 상주고용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