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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 나왔습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
작성자 김동준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2920
첨부파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만 60세 기준은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3. 지원금액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4-559-8231(또는825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