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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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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창 | 작성일 | 2014-10-30 |
조회수 | 8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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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음*.
*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 -이번 달(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하여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제출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