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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지원제도 홍보
작성자 최혁 작성일 2010-04-06
조회수 8489
첨부파일

<지원대상>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1)를 일정기간중2) 근로자로 채용하고, 고용전 3월·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이 없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3)


1)채용일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월 미만인 석·박사학위 소지자(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2) 2010.2.12~12.31. 기간중 채용한 근로자에 한함


3) 근로자수가 일정기준(제조업 500명, 전기통신업 300명, 기타 100명) 이하인 기업

 

<지원내용>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급


- 단, 지원금은 고용후 최초 6개월간은 120만원~150만원, 이후 6개월간은 60만원~90만원을 상·하한액으로 하며, 월 임금액이 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임금액의 3/4을 상한액으로 함


※기존 지원금액 : 고용후 최초 6개월간 매월 12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근로자 채용(사업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후 장려금 지급(고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