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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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은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2477 | ||
첨부파일 | |||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 사업주 지원 가.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휴직(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을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지급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월 40만원) 다.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8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라. 대체인력 채용 지원 - 권역별 대체인력뱅크(인재채움뱅크)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을 무료로 지원 2. 근로자 지원 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포함)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일) 부여 *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지급조건 확인 후 상한액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나.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거부 가능)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일반육아휴직급여 기준 통상임금의 80%)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거부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대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등 지급요건 검토 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원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업주지원) 054-559-8231 / (근로자지원) 054-559-8253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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