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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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동효 | 작성일 | 2022-05-10 |
조회수 | 3136 | ||
첨부파일 | |||
'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이에,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