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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안내
작성자 김정민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378
첨부파일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①만18세~34세 청년
               ②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인 미취업자
               ③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
지원내용: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 온라인으로 수시접수
기타문의: 카카오톡상담(온라인청년센터), 전화1811-9876,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첨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