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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435
첨부파일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간접노무비)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지원 내용 (‘22.1.1이후)

구분

지원 금액

인센티브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3개월 월 200만원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30만원

‘22년부터 대규모 기업 지원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 10만원씩 추가지급

신청 기간

지원금 50% 지원

나머지 50% 지원

육아휴직·육아기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근로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신청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22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으며,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중요) 고용조정 제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모든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 ‘22.1.1 이후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 120만원)

* 사업주가 업무인수인계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 전 2개월 중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간

신청 기간

지원금 50% 지원

나머지 50% 지원

출산휴가·육아기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출산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 이후 신청

󰊳 제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 사업주 확인서, 출산휴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서, 휴가원 ), 복직원,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담당자 검토 하에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우편·방문 제출(관할 고용센터)

문의

목포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89,0564)

해남고용복지+센터(해남, 강진, 장흥) (061-530-2901,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