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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351
첨부파일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

󰊱 출산전후휴가, ·사산휴가 및 급여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기간: 90(다태아 120), 출산후 45(다태아 60) 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통상임금 100%)하며, 무급 30일은 정부가 지원(월 최대210만원)

구분

최초 60(다태아 75)

마지막 30(다태아 45)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10만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10만원)

·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 차등 부여

󰊲 육아휴직 및 급여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 근로자 모두

기간: 최대 1(한 자녀에 대하여 남·여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지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 (아래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 - 3개월 특례지원)

(일반) 휴직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한부모근로자) 3개월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24.1.1.부터 시행)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통상임금 100%, 2002503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

기간: 최대 1(육아휴직 미사용시 1년 포함하여 최대 2)

급여지급: 단축된 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

단축된 최초 5시간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5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최초 5시간 제외 나머지 시간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5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 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휴직 등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근로자), 확인서·통상임금 증빙자료(사업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우편·방문 제출(관할 고용센터)

문의

목포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89)

해남고용복지+센터(해남, 강진, 장흥) (061-530-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