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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2024-5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389
첨부파일
[안산지청 2024-5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4.11. ~ 2024.4.2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