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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청 2024-1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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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청 2024-1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29,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3. 28. 2024. 4. 1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