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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제2024-3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310
첨부파일
[부산청 제2024-3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3. 5.~3. 1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