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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제2024-9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401
첨부파일
[부산동부지청 제2024-9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 알림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 대상 사업주에게 회수결정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2.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최수결정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4호 및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             1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2.26.~2024.3.1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