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고용촉진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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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27 | 조회수 | 1339 |
첨부파일 | |||
고용촉진지원금 2011년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한 기간(6개월)동안 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알선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 구직자 기존 540만원->650만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2011년 1.1. 이전 채용자의 경우 구 양식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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