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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안내
작성일 2010-12-22 조회수 771
첨부파일

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종류
     - 취득신고 : 근로자 고용시
     - 상실신고 : 근로자 이직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일용근로자 고용시

 ② 신고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 선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4대보험포털(www.4insure.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고

 ③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1년부터는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주의·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