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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개정 알림(2010.1.1.)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91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사항 발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 범위내로 근로자수 한정

  - 실업기간: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의 기간

                  (다만,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초과시 지급제한)

  - 실업자 훈련기간 실업기간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 인하

      월 18 ~ 72만원 -> 월 15 ~ 60만원

시행기준

  - 2010. 1. 1. 이후 채용자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