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개정 알림(20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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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12 | 조회수 | 910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사항 발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 범위내로 근로자수 한정 - 실업기간: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의 기간 (다만,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초과시 지급제한) - 실업자 훈련기간 실업기간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 인하 월 18 ~ 72만원 -> 월 15 ~ 60만원 ◆ 시행기준 - 2010. 1. 1. 이후 채용자 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