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공고 및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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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08 | 조회수 | 619 | |||||||
첨부파일 | ||||||||||
노동부 공고 제 2010 - 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내용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위탁내용 : 운영기관은 1단계 참여자모집․선정, 심층상담 및 진로지도, 2단계 직업훈련․직장체험 등 연계, 3단계 구인개척․집중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역할을 수행 * 부분위탁의 경우 1단계 역할만 수행 가능 ○ 위탁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2.12.31(3년) - 다만, 매년 위탁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저조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위탁배제
○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취업지원실) 등 동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별로 운영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의한「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은 공모․선정시 가점 부여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신청자격 입증 서류
○ 기본운영비 : 상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참여자 1인당 100만원을 단계별 분할 지급 ○ 취업보너스 : 참여자를 알선에 의해 취업시킨 경우 추가 지급, 참여대상자별 1인당 최대 20~50만원 ※ 상기금액은 최대 지원금액으로 사업종료 후 기본운영비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0. 1. 8(금) ∼ 2010. 1. 18(월) ○ 신청방법 : 위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2010. 1. 8(금) ~ 1. 18(월)간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개최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지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한 후, 최종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2010. 1월말 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공고 참조 ○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대표전화 ☎1588-1919, 1544-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