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기간 산정기준 변경 | |||
---|---|---|---|
작성일 | 2009-12-29 | 조회수 | 736 |
첨부파일 |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실업기간 산정기준일이 붙임과 같이 알선일에서 채용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장려금 신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 행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은 구직등록일로부터 알선일까지로 해석하여 왔음 □ 지침변경(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은 구직 등록일로부터 채용일까지로 함 ○ 다만,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이내에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시행일 : ‘10.1.1 이후 채용된 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