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상담원 모집 공고 | |||
---|---|---|---|
작성일 | 2009-12-18 | 조회수 | 821 |
첨부파일 | |||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09 - 27호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근무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2 월 21일 진주지청장 ━━━━━━━━━━━━━━━━━━━━━━━━━━━━━━━━━━━━━━━━━━━━━ 1. 채용예정인원 : 2명 2. 근무예정기관 : 진주지청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3. 업무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개요?절차 안내 - 계좌제 발급 절차 안내, 센터 내?외부 PC를 활용한 계좌제 동영상 시청 안내, 적합훈련과정 안내 ○ 단계별 훈련상담?정보제공(연계) 및 계좌발급 업무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 관련 업무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10년 1월말(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1개월 나. 보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및 접수처 채용관서 주소(근무지) 원서접수 (e-mail) 진주지청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99-1 (진주시 장대동 127-1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lsg1540@molab.go.kr yong96@molab.go.kr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다음 경력자 중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교수?(상담)교사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경영, 홍보 등 업무 경력자 - 노동?고용?훈련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취업?고용?훈련상담 등의 업무 경력자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에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경력자, 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② 인사?노무?경영?홍보 등의 경력자 ③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④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⑤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01. 07.(목) 09:00 예정 - 채용관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0. 01. 15.(금) 개별 통보 예정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12. 21.(월) 09:00 ~ 2010. 01.05.(화) 18:00 ○ 동일인이 타 지청 계좌제 훈련상담원과 중복 응시 불가 나. 접수방법 :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직접방문, e-mail ※ e-mail 제목은 반드시 “계좌제 훈련상담원 홍길동”으로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바. 장애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가능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계좌제 훈련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지청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지청 관리과(☎ 055-760-6543, 임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