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과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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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22 | 조회수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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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가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실시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과정」승인계획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붙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참여기관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등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받고자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훈련실시 가능 2. 훈련대상 가. 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훈련 대상이 아닌 자로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실업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단, 29세 이하 미혼여성은 후순위로 선정 나.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여성실업자 3. 훈련기간 및 시간 가. 3개월 360시간(1일 6시간 이내)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3개월 이상의 장기과정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나. 강의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할 것 4. 학급정원 : 30명 이내로 신규와 전직실업자의 비율을 4:6으로 할 것 5. 신청기간 : 2009.1.21~2.6 18:0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cafe.daum.net/pusanjj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과정신청서 2. 2009년 훈련직종 분야별 목표 3. 일일시간표 4. 신청과정목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