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2009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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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08 | 조회수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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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당해 지원기간동안 급여 지급내역(계좌입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입금 확인자료,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같이 제출하시고, 지원대상자(청년, 여성가장, 농어업인 등)에 따라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상단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뒷부분에 “ 0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반드시 기재) #### 지급제한 사항 ① 지정(사후)알선에 의해 채용된 구직자 ② 비상근촉탁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정규직 채용만 가능) ③ 최종 이전사업주와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시행규칙 제37조제1항) ④ 채용일 전3월, 후12월간 전체근로자중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시킨 경우 (당해사업장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코드: 23~25에 해당함/ 자진퇴사 무관) ⑤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보조금액분 감액 지원) (신청서 제출시 보조금 자료 제출: 고의 누락시 부정수급 조치) 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및 배우자) 채용 (친족관계를 숨기고 장려금 신청시 부정수급 조치) ⑦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⑧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임금체불 시 신청서 뒤쪽면의 지원대상 구분 란에 청년,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등 반드시 표기 신청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지급 이후 매월 단위로 아래 주소로 우편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 칠암동 414-10 아이비타워 2층 660-987 기업지원팀 고용안정담당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