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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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02 | 조회수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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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8 - 270 호 2009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공고 대학의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기능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09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0. 노 동 부 장 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3. 1 ~ 2010. 2. 28 (1년) ○ 사업비 : 총 143억원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후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한국폴리텍대학 등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및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으로 ‘06년 부터 3년 지원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수준 ○ 신청대학의 사업계획서상 지원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08. 4.1. 기준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함. ※ 지원상한액 : 기본 3천만원 + (학생수 x 2만원) 나. 지원대상사업 ○ 당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련 사업 전반이 해당되나, ‘08년도 취업관련 예산총액 대비 증액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이미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직원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조건 ○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대학은 ‘08년도 취업관련 예산총액 대비 ‘09년도 증액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만 사용가능 ◈ 지원기간 ○ 1년(‘09. 3. 1 ~ ’10. 2.28)을 원칙으로 하되, ‘09년도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함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 및 실적 요약서 ③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09 ~ ’10년) ※ 사업계획서에 기본사업비, 증액사업비(대학부담금, 정부지원금)로 구분된 총사업 예산계획서 첨부 ④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실적(’08년) ※ ‘08년도 예?결산자료 및 ’08.12월말 현재 집행실적 첨부 ⑤ 취업지원부서 현황 ※ 직원수, 전문인력 여부, 예산 등 ⑥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현황 및 계획서(‘09~’10년) ※ 인력, 위상, 시설 등 ⑦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디스켓 사본 1부 별도 제출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09. 1. 12(월) ~ 2009. 1. 23(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관할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일자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09. 2월말경 6개 지방노동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 관할 지방노동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대학별 개별통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노동부 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노동청) ◈ 문의처 ○ 관할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