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안내(09년 개정내용 공지사항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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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24 | 조회수 | 17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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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채용 할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대 상 자 지 원 요 건 (고용지원센터에구직등록후 아래의 기간을 경과한 자를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 지원기간 및 금액 청 년 (만29세이하)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고용보험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자) ▶ 총 12개월간 월45만원~30만원 지원 단, 500인 이하 제조업은 채용 후 6개월은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 장 기 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 (여타 장려금 미대상자) ▶ 총 12개월간 지원 - 채용 후 6월은 60만원 - 그 이후 6월은 30만원 단, 중증장애인은 12개월간 월60만원 여 성 가 장 ◆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단, 중증장애인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고령자 (만50세이상)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 총 12개월간 지원 - 채용 후 6월은 30만원 - 그 이후 6월은 15만원 단, 500인 이하 제조업은 채용 후 6개월은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규채용한 구직자가 - 실직 후 최초구직등록일로부터 실직의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있을 경우 (자영업, 공공근로, 일용근로/용역, 건설단순노무, 제조단순노무,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무 등) ※ 대학재학생은 졸업이후 부터 실업기간으로 인정됨(주,야간 구분). - 최초구직등록일로부터 실업(구직등록)기간이 지원요건의 제한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포함) 정함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만 지원 - 최종 이전사업주와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채용일 전3월, 후12월간 전체근로자중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시킨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코드: 23~25에 해당함/ 자진퇴사 무관) -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보조금액분 감액 지원) (신청서 제출시 보조금 자료 제출: 고의 누락시 부정수급 조치)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및 배우자) 채용 (친족관계를 숨기고 장려금 신청시 부정수급 조치) ▶ 기타 제한사항 - 지정(사후)알선에 의해 채용된 구직자 (친족, 지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하는 사례 집중 조사) -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채용 전 3월, 채용 후 12월 간 당해 사업장에서 인원감원 등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 ## 상기의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자 또는 받으려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되며 받거나 받으려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안정지원 제한기간이 설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055-760-6751~2(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