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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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1-04 | 조회수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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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7 - 277호 2008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시행 공고 노동부는 민간업체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2008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①여성 고용지원센터 ②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 ③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 ④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소싱 ⑤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위탁)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이 상 수 ------------------------------------------------------------------ 1. 여성 고용지원센터 ▣ 사업 개요 ○ 주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고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수탁기관에 대하여 「여성고용지원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 ▣ 주요 기능 ○ 주부,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에 대한 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 주부,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자격취득 상담, 직업적성검사, 경력개발컨설팅 등 ○ 심층적인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가 필요한 여성 구직자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연결 ▣ 운영 장소(1개소) ○ 이마트 서수원점내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번지 소재 ▣ 운영 기간 : 2008년 2월 ~ 12월 ※ 금년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우 3년간 계속 지원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자 선정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 지원내용 ○ 담당인력(2명) 인건비, 운영경비 등 1개소당 44백만원 ※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1.3~ 2008.1.18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통보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 게재된 운영 지침 참조 ○ 궁금하신 내용은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02-2110-7134, 2110-7150) 또는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 ▣ 사업 개요 ○ 건설근로자에 대한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수탁기관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 ▣ 주요 기능 ○ 건설근로자에 대한 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자격취득 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 심층적인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가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연결 ▣ 운영 장소(2개소) : 전국(지역 제한 없음) ▣ 운영 기간 : 2008년 2월 ~ 12월 ※ 금년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우 3년간 계속 지원 ▣ 사업자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위탁계약 체결시 기준) ※ 참여기관은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건설업종의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사업자 선정 ○ 노동부 본부(건설고용T/F)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 등 ▣ 지원내용 ○ 담당인력(2명) 인건비, 운영경비 등 1개소당 55백만원 ※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1.3 ~ 2008.1.18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노동부 건설고용 T/F ※ (우)417-718,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고용정책팀 건설고용 T/F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통보 ○ 노동부(건설고용 T/F)에서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 게재된 운영 지침 참조 ○ 궁금하신 내용은 노동부 건설고용 T/F(☎ 02-6902-8472, 8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 ▣ 사업 개요 ○ 주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수탁기관에 대하여「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주요 기능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구인처 발굴 및 인재알선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직업훈련 수요 파악?알선 ○ 노동행정종합컨설팅?채용대행서비스?클린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결 ▣ 운영 장소(전국 6개소)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부산), 성서 산업단지(대구), 반월 국가산업단지(안산), 아산지역 산업단지(천안), 문막 농공단지(원주), 하남 지방산업단지(광주) ▣ 운영 기간 : 2008년 2월 ~ 12월 ※ 금년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우 3년간 계속 지원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경총 등 지역별로 운영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 사업자 선정 ○ 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될 장소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 지원내용 ○ 담당인력(2명) 인건비, 시설비?자산취득비, 임차료?관리비, 운영경비 등 1개소당 80백만원 ※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1.3 ~ 2008.1.18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해당 산업단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통보 ○ 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 게재된 운영 지침 참조 ○ 궁금하신 내용은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02-2110-7134, 2110-71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소싱 ▣ 사업 개요 ○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및 취업희망 프로그램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 ○ 수탁기관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프로그램 운영위탁 고용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대상 센터 인소싱 프로그램 대상 센터 인소싱 프로그램 서울종합 CAP, 취업희망 포항종합 CAP 서울강남종합 CAP, 취업희망 구미종합 CAP 서울동부종합 CAP, 취업희망 경인종합 CAP, 취업희망 서울서부종합 CAP, 취업희망 인천북부종합 CAP, 취업희망 서울남부종합 CAP, 취업희망 수원종합 CAP 서울북부종합 CAP 평택종합 CAP 서울관악종합 CAP, 취업희망 부천종합 CAP 의정부종합 CAP 안양종합 CAP, 취업희망 고양종합 취업희망 안산종합 CAP 부산종합 CAP, 취업희망 성남종합 CAP, 취업희망 동래종합 CAP 광주종합 CAP, 취업희망 부산북부종합 CAP 전주종합 CAP, 취업희망 창원종합 CAP 군산종합 CAP, 취업희망 울산종합 CAP, 취업희망 대전종합 CAP, 취업희망 김해종합 CAP 청주종합 CAP, 취업희망 대구종합 CAP, 취업희망 천안종합 CAP 대구북부종합 CAP, 취업희망 ▣ 수탁기관의 역할 ○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진행요원 배치후 해당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진행중 참여자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상담 ▣ 운영 기간 : 2008년 2월 ~ 12월 ※ 금년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우 2년간 계속 지원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4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경력개발(커리어 컨설팅)?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자 ※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의 컨소시엄도 참여 가능 ▣ 사업자 선정 ○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 지원내용 ○ 해당 프로그램 1회당 운영비용 110만원 지원(해당 프로그램별 월2회 운영 기준) ※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급량비?간식비?물품비?보충자료 유인비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 부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1.3 ~ 2008.1.18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지방노동청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통보 ○ 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 게재된 운영 지침 참조 ○ 궁금하신 내용은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02-2110-7134, 2110-7150) 또는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 위탁 ▣ 사업 개요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 취약계층 대상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 ○ 수탁기관에 대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주요 기능 ○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자격취득 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 심층적인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수강 등)가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연결 < 취업 취약계층 예시 > ▲ 여성가장 실업자,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학교밖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운영 장소 : 전국(지역 제한 없음) ▣ 운영 기간 : 2008년 2월 ~ 12월 ※ 금년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우 2년간 계속 지원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4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의 컨소시엄도 참여 가능 ※ 수탁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업자 선정 ○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 지원내용 ○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경비로 서비스 대상 1명당 15만원 지원(수탁기관 1개소당 서비스 인원 330명, 50백만원까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는 1인당 40만원 지원(최대 125명까지 50백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1.3 ~ 2008.1.18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통보 ○ 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에 게재된 운영 지침 참조 ○ 궁금하신 내용은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02-2110-7134, 2110-7150)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