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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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23 | 조회수 | 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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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안내 1. 신청?접수 및 대부기간 ○신청 및 접수기간 : 상반기(1학기)는 2006년 1월 25일부터 3월말까지 하반기 (2학기)는 6월중 별도 공고 예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부를 실시하므로 대부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대부확정 : 대부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2. 대부대상자 : 다음의 학교에 입(재)학하거나, 훈련을 수강하는 재직근로자 ○근로자학자금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석?박사 포함) 및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은 과정 3.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출방법 학자금대부 훈련비대부 비 고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연 1 (보증요율 0.3)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신용보증한도 2천만원) 일반대출(농협) 훈련비대부(농협) 연 1.5 연 1.5 ○대부기간 -훈련비대부 : 1년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학자금대부 : 2(4)년제 2년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상환방법 - 이자 : 년 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거치기관 경과 후 1~4년간 분기별 균분상환 4. 대부금액 및 횟수 ○학자금대부 : 총학기수 범위내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전액 (단, 학생회비 및 장학금 금액은 제외)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년간 300만원 한도) ※ 대부 신청금액 중 천원미만은 절사함 5.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홈페이지 jinju.molab.go.kr/게재),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각 1부 6. 대부절차 지방노동관서 ① 대부신청 <------------ 신청인 ③ 확정통지서제시 ------------> 금 융 기 관 (신청서 접수후 5일이내 확정) ② 확정통보 ------------> (확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내 약정체결) ④ 대부 <------------ (약정체결한 즉시 지급) ※ 학자금신용대출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7.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직업능력개발팀(☎ 055-760-6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