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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7년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학자금대부공고문
작성일 2007-01-23 조회수 2106
첨부파일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훈련비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및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과정
2.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출방법


학자금대부


훈련비대부


비 고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연 1
(보증료 0.3)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신용보증한도 2천만원)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연 1.5


연 1.5





○상환방법
-학자금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학자금대부 : 당해 학기의 수업료 등 전액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사업주?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07.1.25~
- 학자금대부 : 상반기(1학기)는 연초 사업공고일로부터 3월말까지, 하반기(2학기)는 6월중 별도 공고 예정
※ 당해 년도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훈련비대부 :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중)
○ 신청절차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첨부서류 : 등록금납입고지서?수강료납입고지서?영수증 사본, 서약서)





지방노동관서


①대부신청
←--------------


신청인


③확정통지서제시
------------------→


금 융 기 관




(신청서 접수후 5일이내 확정)


② 확정통보
--------------→


(확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약정체결)


④대부
←--------------------


(약정체결한 즉시 지급)





※ 신용보증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용보증번호를 발급받아 우리은행과 인터넷으로 약정 체결
※ 신청서 및 서약서 :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서식찾기 : (우측)전자민원창구 아래쪽 - 민원사무안내 - 민원서식찾기 - 직업능력개발 - 12.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신청서 및 서약서
○ 신용보증신청시 참고절차(근로복지공단?우리은행-인터넷뱅킹)
-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확정통지서와 보증지원요청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지원결정을 받은 후 우리은행의 인터넷(인터넷뱅킹)통하여 대출 * 신용보증료 : 0.3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1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 인터넷 신용보증지원 ; 근로복지공단 방문 필요없음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신용보증지원시스템(www.weico.or/kr/ioan)이용안내 참조 * 공인인증 신청
※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부산지역본부(복지부): 661-0186, 동부지사: 550-3261~5, 북부지사: 320-8151~5
-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 850-8136
5. 기타 유의사항
○ 대부확정 유보 :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부확정을 유보하되, 상반기 대부 신청은 신청기간이 마감되는 3월말까지 접수할 예정
- 대부확정이 유보된 자는 남은 상반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인 만큼 대부유보자는 대부확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조기 신청이 요구됨
○ 대부확정 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 내(30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