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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3372
첨부파일

청년,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채용 할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대 상 자


지 원 요 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후 아래의 기간을 경과한 자를 알선받아 피보험자로 채용)


지원기간 및 금액




청 년
(만29세이하)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고용보험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자)


▶ 총 12개월간 월60
만원 ~ 15만원 지원




장 기
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여타의 장려금 미대상자)


▶ 총 12개월간 지원
- 채용 후 6월은 60만원
- 그 이후 6월은 30만원

단, 중증장애인은 12개월간 월60만원







여 성
가 장


◆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단, 중증장애인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고령자
(만50세이상)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 총 12개월간 지원
- 채용 후 6월은 30만원
- 그 이후 6월은 15만원
단, 500인 이하 제조업은 채용 후
6개월은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





※유의사항 : ‘청년’의 경우 2007.1.1. ~ 2010.2.28.까지 적용됨
▣ 채용대행서비스란?
▶ 사업주가 구인등록시 신청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채용광고, 응시자 모집?접수, 적성검사, 1차 면접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규채용한 구직자가
- 실직 후 최초구직등록일로부터 실직의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있을 경우
(자영업, 공공근로, 일용근로/용역, 건설단순노무, 제조단순노무,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무 등)
※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재학기간은 실업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최초구직등록일로부터 실업(구직등록)기간이 지원요건의 제한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만 지원될수 있으며
▶ 기타 제한사항
- 지정(사후)알선에 의해 채용된 구직자
-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간 당해 사업장에서 인원감원 등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055-760-6751~2(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