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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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9 | 조회수 | 3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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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사항 안내 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 중)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 고령자 (만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 1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③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훈련연계형 중심 운영 - 직무수행 + 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 참여기업 요건 강화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 체계적인 운영 지원 - 기업지원금 확대 [최대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