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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배우자 동거(결혼)를 위한 거주지 이전 시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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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2-12 | 조회수 | 900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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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거(결혼)를 위한 거주지 이전 시 구비서류> 1. 본인(수급자격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 주소 이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 2.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출퇴근 거리 입증 자료 1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4.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5. 위 서류 외 기타 증빙서류. 진주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고용센터 ☎ 760-6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