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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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14 | 조회수 | 295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노동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체납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ㅇ 공고번호: 전주고용노동지청 제2014-09호 ㅇ 공고기간: 2014.2.14 ~ 2014.2.28(15일) ㅇ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공시송달자 명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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