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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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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양식 및 전자신고방법
작성일 2014-01-03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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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관련 사업장이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서" 양식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을 첨부    하오니 2014.1.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 하여 팩스(0505-130-404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자 및 문의 전화(송무산 063-270-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