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모성보호 의의
임산부는 이렇게 보호됩니다.
- 임산부에게는 유해,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임산부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제한합니다
- 임산부에게는 야간,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임산부가 요청하면 가벼운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이렇게 보호됩니다.
-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수유를 원하는 여성은 이렇게 보호됩니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수유시간 활용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모유를 착유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이렇게 보호됩니다.
-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육아휴직은 최고 1년까지 부여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실시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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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육아휴직은 어떻게 부여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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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17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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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 ||
16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 ||
15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 ||
1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
13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
12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유산·사산휴가) 대위 신청 | ||
11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유산·사산휴가) 신청서 | ||
10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 ||
9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안내 및 신청서식 | ||
8 |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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