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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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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 공시송달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206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및 같은법 제108조제3항(보고)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절차 및 방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실업급여 수급의사 확인을 위한 민원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민원서류 반려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호

  나. 공고장소: 지청 및 고용센터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1. 4. ~ 2024. 1. 18.(15일간)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안)(제2024-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