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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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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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및 같은법 제108조제3항(보고)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절차 및 방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실업급여 수급의사 확인을 위한 민원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민원서류 반려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호 나. 공고장소: 지청 및 고용센터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1. 4. ~ 2024. 1. 18.(15일간)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안)(제2024-1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