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및 관리번호 분리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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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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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관리번호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훈련기관 평가(제53조), 부정행위 (제55조, 제56조), 지도감독(제58조) 등 모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의 훈련기관이 다수 관리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어 훈련기관 관리번호 통합이 필요하며, 기존 훈련기관도 “유형”별로 관리번호를 분리(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으로 분리)하여야 하므로 HRD-NET를 이용하는 훈련기관 중 다수 관리번호를 보유하고 있거나 훈련기관 유형별로 분리되지 않은 훈련기관은 2019.1.21.(월)까지 HRD-NET을 통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일자리과 고용지원팀(직업훈련) 064-710-4445~4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