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건설업분야 신규 외국인력 추가 고용신청 안내(외국인체류자격 : E-9)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222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는  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할히하고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업 분야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잔여쿼터가 발생하여 잔여쿼터에 대하여 허가서 발급예정이므로 신규외국인력 고용희망 건설업체에서는 제주고용센터에 고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18.11.26부터 쿼터 소진 시까지(2018.12.31 기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구인인증을 받은 후 14일경과하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대상 업종 : 건설업

▶ 대상 외국인 :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외국인 

▶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이내)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고용지원팀(제주고용센터) 710-4409, 710-4410, 710-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