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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회차 신규외국인력 고용허가서발급신청 안내(외국인 체류자격 : E-9)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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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는  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할히하고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외국인력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기한내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구인인증을 받은 후 7일(농축산업) 또는 14일(제조업) 경과하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접수기간내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대상 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 대상 외국인 :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