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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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5 | 조회수 | 3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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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1. 구직 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후 3개월 이내 취업시 1유형은 잔여수당의 50%지급.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 지급 3.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1) 훈련연계형 중심 운영 2) 참여기업 요건 강화 3) 체계적인 운영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