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빈일자리에 취업하시면 취업장려수당을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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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12 | 조회수 | 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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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이란?
사업주의 구인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비어 있는 일자리(즉,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사업시행기간 : '10.2.12~12.31. ※ 동 사업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배정예산이 소진될 경우 장려수당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지원 수준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30만원, 6개월 이후 50만원, 12개월 이후 100만원 (총 180만원)
▶ 유의사항 ☞ 구직신청을 이후 고용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취업알선센터)의 알선을 받아 빈 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원 ☞ 일반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조기재취업수당 등 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
취업장려수당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 032-540-5822~3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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