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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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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결정 처분 알림 공시 송달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592
첨부파일

 

 

1.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및 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 지급금 회수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하였으나, 공고기간(2018.5.10.-2018.5.24.)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