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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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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 송달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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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지급금 회수를 위한

처분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