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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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986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35호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만 5천명, 1,930억원 0 운영방식: 상시 신청 및 장려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전화번호)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 전화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