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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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2 | 조회수 | 1588 |
첨부파일 | |||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1.1.부터 시행하는 기준임)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첨부 1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관련 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8.1.1부터 2018.11.30까지 수시로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타 사업은 별도 사업 공고 등 참고) 첨부1: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지원제도 및 고용센터 연럭처 포함) 첨부2: 고용창출자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2017-95호, 2018.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