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고용센터 민원환경 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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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06 | 조회수 | 1614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2017-90호>
인천고용센터 주차장 및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