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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인천고용센터 민원환경 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161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2017-90>

 

인천고용센터 주차장 및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