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절차 변경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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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봉 | 작성일 | 2014-04-15 |
조회수 | 13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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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2주 이상 - 훈련희망자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적합여부 심사 후 카드 발급
□ 개정 : 4주 이상(2014.4.10.) ○ 구직욕구 자가진단 설문 -> 유형분류 : 훈련없이 취업가능 / 취업 위해 훈련필요 - 훈련없이 취업가능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 위해 훈련필요 : 일반 훈련상담 ○ 일반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등 과제수행 * 탐색과제 : 자기탐색(직업선호도검사, 단기취업특강), 구직활동, 직업정보 및 적합훈련과정 탐색 ○ 과제수행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발급심사 < 훈련상담 절차 : 4주 이상 > ① 초기상담(첫 방문시) : 형식적요건 확인, 구직욕구 자가진단 설문지 작성 - 자기탐색과제 부여(직업선호도검사, 단기취업특강) : 2층 직업진로팀 신청 및 워크넷 활용 ② 1차 상담(2주 후) : 유형분류 단계(취업/훈련 대상), 자기탐색 결과 제출 - 취업대상은 취업지원팀 의뢰 - 훈련대상은 구직활동 2회실시, 직업 및 적합훈련과정 탐색과제 부여 ③ 2차 상담(4주 후) : 구직활동 결과, 직업정보 및 적합훈련과정 탐색 결과지 제출 - 과제수행 완료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제출 및 발급심사 ※ 문의 : 063-840-6503, 6504(3층 3~4번 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