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년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제공기관 등록 안내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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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5-24 | 조회수 | 294 |
첨부파일 | |||
ㅇ 경영컨설팅 제공기관 등록 - 등록장소 :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6개청 지역협력과에 컨설팅 제공기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1차 등록 기한 : 5.28.(이후 상시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운영지침 참조
ㅇ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참여단체,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관계부처 추천 법인, 단체 등 - 지원금 : 연간 3백만원~20백만원(대상별 차등) - 지원규모 : 총 30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운영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