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민간 채용·테마박람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10-02-23 조회수 422
첨부파일
 

광주지방노동청 공고  제 2010 - 22호


2010년도 광주지방노동청 민간 채용․테마박람회 지원사업 시행 공고

   노동부는 민간의 채용․테마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관한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고 업종별 다양한 특화 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2010년도 광주지방노동청 민간 채용․테마박람회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광주지방노동청장   정 순 호

----------------------------------------------------------

▣ 사업 개요

 ○ 민간 채용․테마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해 각종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업종․대상별 취업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 관련 민간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박람회 개최경비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테마박람회 : 일반적인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형태의 박람회가 아닌, 직업진로지도, 취업컨설팅 등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는 '정보 제공의 장‘을 의미

▣ 위탁 내용

위탁업무 : 테마박람회(Ⅰ,Ⅱ), 채용박람회

위탁구분 : 전부위탁

개최지역 : 광주권

위탁업무

  -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주제, 시기, 예산)을 바탕으로

  - 수탁기관에서 행사운영과 관련된 사업전반(개최홍보, 참가기관․업체 섭외, 행사참가자 홍보, 행사장소 임차, 시설설치, 물품구입 및 임대,  행사진행, 행사결과 제출 등) 세부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

 ○ 기타 각 지방청 종합센터소장이 인정한 기관

▣ 신청 제외기관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외인턴 송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외취업기관

▣ 사업자 선정

 ○ 채용박람회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적격 기관선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내용

박람회 개최 경비(총 사업비의 80%)

   - 총 사업비의 20%는 수탁기관에서 매칭펀드(자부담) 의무화

   ․테마박람회(Ⅰ,Ⅱ) : 1개소당 최대 6천만원 정부지원(매칭펀드 1천5백만원)

   ․실버취업박람회 : 최대 4천4백만원 정부지원

성과 인센티브(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 차등지급)

   - 지급기준 :  사업수행기관 목표 대비 달성도(참여자수, 고객만족도)


▣ 개최 목표

 

박람회명

대 상

개최

시기

정부예산

지원

자체부담

비고

청년 잡

페스티벌

전문대학․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 취업컨설팅

5월중

6천만원

1천5백

만원

테마

박람회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박람회

중․고교 재학생

직업진로지도

10월말

6천만원

1천5백

만원

테마

박람회

50+ 실버

취업박람회

50세이상 (준)고령자

일자리제공

9월중

4천4백

만원

-

채용

박람회

 ※ 개최지역,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선정기관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사업별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2월 25일 ~ 3월 9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광주고용지원센터(ꂕ500-735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190-1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3층 취업지원과)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광주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lab.go.kr/gwangju)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0년 3월 3일(수) 오후2시

   - 장소 :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11층 대회의실

▣ 선정결과 공고

 ○ 사업제안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광주지방노동청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gwangju)에 게재된 운영 계획 등을 참조하시거나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조영곤(☎ 062-609-8590)에게 문의 바랍니다.